- 13일부터 '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'으로 전환 운영 ...아파트 동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
- 원활한 전환을 위해 2월9일 ~ 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2월 13일(화)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○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'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은 부동산 매매신고,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,
○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,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(운영위탁기관)은 지난 '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.
□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○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,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였고,
○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, 거래 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.
○ 아울러,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.
□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˙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.
*프롭테크(Prop Tech) 부동산(property)과 기술(technology)을 결합한 용어로,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의미
○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'층' 정보와 함께 '동' 정보도 공개한다. 다만,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.
○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(통상 감정가격)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하여 공개한다.
○ 또한, 현재 '아파트'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'연립.다세대'로 확대하고, 상가.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.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,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.
○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.
- 단,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13(화)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,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.
□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"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"면서,
○ "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, 장애 대응 메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"라고 말했다.